‘20대 청년 근로자 사망’ 광주업체 책임 인정… 유족 합의

 

전남투데이 박강호 기자 |  20대 청년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협력 회사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조건으로 디케이 산업과 유족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공개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직원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사고가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시설을 점검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직장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쾌적한 작업 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직원 복지를 향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회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유족의 요구를 수용해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됐다”며 “숨진 동생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보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중단하고 회사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으며 12일 오후 늦게 회사 측의 사과문이 전달되면서 사고 발생 6일만인 13일 발인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9시14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디케이에서 25살 A씨가 작업 중 1.8t 무게의 철제코일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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