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출 개인정보 악용해 통장에서 1억 빼간 30대 검거

개인정보 유출한 보험설계사 및 소속법인도 송치

 

 

전남투데이 박강호 기자 |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통장에서 약 1억 원을 빼간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계좌를 무단 개설하고 오픈뱅킹 등을 통해 모바일로 1억 원 가량을 인출해 가상화폐로 자금 세탁 및 수익을 은닉한 피의자 A씨와 개인정보유출 보험설계사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장에서 1억 원 가량이 대출되고 그 돈이 해외송금 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금융계좌 및 각종 IP,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자금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범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대상을 물색 중 우연히 한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개인정보(신분증, 보험계약서, 신용카드 정보 등)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것을 우연히 발견,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및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오픈뱅킹과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피의자와 개인정보를 유출한 보험설계사 및 소속 법인을 각 컴퓨터등이용사기죄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타인의 개인정보와 전자금융거래 편의성을 악용해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이 대처할 방침”이라며 “개인정보만으로 거액의 피해 발생이 가능한 만큼 개인 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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