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11월 4일’부터 단속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계속 주차 등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1월 4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또는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 ▲충전구역이나 주변에 물건 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 등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이다.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후생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에서는 10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1차 경고, 2차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11월 4일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어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 11월부터는 위반행위에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