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컴퓨터 보수업체 20대 직원, 학생‧교사 불법 촬영

학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 악용
휴대전화에서 성착취 동영상도 나와

 

전남투데이 한동주 기자 | 학교 컴퓨터 보수업체 직원 신분을 악용해 초·중학생과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교직원과 학생 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거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소지한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지역 초·중학교 4곳과 교육 관련 시설 1곳 등에서 교직원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설 유지보수 업체 직원인 A 씨는 학교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숨길 수 있는 종이 상자를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19일 한 중학교의 급식 조리원이 샤워실에 몰래 설치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식)을 의뢰했으며 교직원 등 수십여명이 찍힌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물은 66건으로 2TB(테라바이트) 용량이었으며 피해자는 76명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2TB(테라바이트) 용량의 불법 촬영물 66건을 발견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7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물 중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의 성착취물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음란물 사이트의 영상을 보고 충동을 참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SNS 계정을 통해 불법 촬영물 일부를 유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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