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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방본부, 소방서장급 금명간 인사 단행 예정

- 소방정급 승진자 본부 임용과 본부 근무자 소방서장 임용을 원칙
- 소방서장 3회 이상 보직자 중 일부 본부 인사 단행할 계획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전남도 소방본부가 소방서장(소방정)급에 대한 인사를 금명간 단행할 예정이어서 인사 규모 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소방본부 인사관계자는 소방정급 승진자 본부 임용과 본부 근무자 소방서장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소방서장 3회 이상  보직자 중 일부 본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최동철 보성소방서장 과 김기석 화순소방서장의 정년퇴직과 장기간 재임한 박상래 영광 소방서장 등의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 안팎에서는 보성소방서장에 김창수 본부 구조구급과장, 화순소방서장에 최영호 본부 대응예방과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명되고 있다.

 

또한 본부 대응예방과장에 소방정 승진자 조제춘 여수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본부 구조구급과장에 문병운 상황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소방서장 3회 이상 재직한 박상래 영광소방서장 등도 이번 인사에 포함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 김용호 여수소방서장, 구천회 순천소방서장도  2년이상 장기 재직한 서장으로 보직관리원칙에 포함된다.

  

소방본부장 부임 후 처음 하는 인사에 전라남도 소방공무원들은 이번 만큼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 겠지라는 기대와 소방공무원 인사원칙을 지킬지를 희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참고로 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제19조의2①에 따르면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직위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령을 준수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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