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최대 3년 만기연장, 상환 1년 유예

 

전남투데이 김우정 기자 |  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와 금융 여건이 악화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새출발기금, 중소기업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는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심, 폐업, 세금 체남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 또한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잇도록 했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의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한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받고 신속금융지원(패스트트랙)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중소 기업은 금리 상승기에 부담되는 변동형 상품을 고정금리 대출로 옮길 수 있는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오는 30일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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