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9월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경유자동차에 6,959건, 2억 236만원 부과...이달 30일까지 납부

 

전남투데이 김용수 기자 | 무안군은 지역 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6,959건, 2억 23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무안군 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으며 유로 5·6, 저공해자동차는 면제대상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므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간 내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환경연구개발비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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