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 술·밥값 군민혈세 물 쓰듯

집행목적·참석 인원수 모두 다 허위 정황 포착

 

전남투데이 홍택군 기자 | 전남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장·홍정임 부의장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밥값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밥값 전용 비용’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사법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13일 장흥군의회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매월 의장 234만원, 부의장 123만원 등이 카드로 지급된다.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지급되며 매월 의장 234만 원, 부의장 123만 원, 상임위원장 75만 원 등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봉급(수당포함) 300여만 원과는 별도로 받는다.

 

그러나 장흥군 의장·부의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의정 활동 수행과는 무관한 대부분 밥값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에 무색할 정도로 식사 위주로 사용돼 비판이 일고 있다.

 

장흥군 의장 업무추진비 7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39일간 무려 총 22건으로 직원격려나 지역 현안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으로 569만3000원을 사용했다.

 

이처럼 수많은 간담회를 하면서도 어떤 증빙 자료에도 ‘어떤 행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상세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집행목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참석 인원수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행자부가 이용을 권유하는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 격려·지원’은 단 1건도 없었다. 여기에 더해 의회 도서 구입비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왕 의장은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라는 등 계정을 위장한 것도 모자라 실제 식사한 인원수마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의장이 지인들과 식사자리를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라는 등 집행목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한우 고깃집에서 술까지 겸비해 49만3000원이 나오자 결제 금액에 맞춰 인원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등 여러 건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류를 조작했다.

 

장흥군의회가 왕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이렇게 작성한 것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과 업무추진비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의장의 식사 상대가 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면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업무추진비는 주민들의 혈세인 만큼 공적으로 투명하고 충실하게 사용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며 “또한, 정당들이 공천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다 보니 ‘주민 알 권리’를 위해서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어떻게, 또 얼마나, 무슨 이유로 썼는지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정임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7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18건으로 255만 5000원을 사용했다.

 

의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밥값으로 지출했으며 자신의 지역에서 식사제공이 9건이어서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지역구 다지는 데 사용했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당초 간담회에 예정됐던 참석자들이 불참했다. 변경된 사항을 누락 시킨 점을 인정한다”며 일부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누락에 대해선 “내부적으론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목적, 참석 인원 등을 기록해 뒀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에서의 객관적인 시각에 의한 지적을 달게 받고 또한 예산집행 투명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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