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1년만에 뒤집힌 결론

작년 9월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정권 바뀌자 혐의 적용?

 

전남투데이 홍택군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인 시민축구단 성남FC를 후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르면 13일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FC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또 전 두산건설 대표에 대해선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비슷한 후원 의혹을 받는 네이버와 농협, 분당차병원 등 관내 다른 5개 기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구단주를 맡으면서 두산건설을 비롯한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 등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다.

 

특히 당시 병원 부지 만여㎡를 업무 용지로 변경해야 하는 현안이 있었던 두산 측은 가장 많은 후원금인 50억 원 상당을 낸 거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조사 한 적은 없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가 작년 7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했을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 소환을 검토했지만 작년 받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이 사건 혐의에 대해 “이미 한 차례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사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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