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논란 말바꾸기

취임식 초청자 논란, 대통령실 “전체 명단, 法에 따라 파기”
사실은 ‘행안부’ 명단보관… 국가기록원 이관 추진 중

 

전남투데이 홍택군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초청자 명단이 파기됐다는 기존 설명과는 달리 명단이 보관돼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체 4만5천여명의 초청 명단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일부 의원들에게 ‘공용 기록물로 남아있다’로 말한 것은 5부 요인이나 주요 기관장 등 반드시 취임식에 참석하는 명단”이라며 “또 다른 사례는 (각 부처 등이) 초청을 요청하는 명단인데, 공문으로 접수할 수 있기에 공공기록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의 보관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행안부의 답변을 보면 초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했지만,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자 명단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다. 즉, 취합한 초청자 명단은 파기했지만, 취합 과정에서 공문에 명시됐거나 첨부된 초청자 명단은 공공기록물이기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남아있는 명단에는 초청자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고, 발행된 초청장이 44,570장으로 4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던 취임식 초청자 수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앞서 극우 유튜버 등이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면서 야권에서 초청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자 행안부는 이달 초 초청자 명단이 개인정보여서 파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명단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기에 적법한 절차 없이 폐기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이름은 물론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도 남아 있음에도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파기했다’라는 입장을 반복해 온 윤석열 정부. 명단 폐기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이 거세지자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