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예방 종합대책 시행

전남투데이 서정식 기자 |

 

전남경찰청·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8월 25일부터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최근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조치이다.


올해 1. 1. ~ 7. 31.까지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4,682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5%(-270건)가 감소하였으나,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7%(+67건)와 72%(+18건) 각각 증가했다.


사망사고 또한 전년 동기간 대비 112명으로 19%(-26명)가 감소하였으나,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32%(+7명)와 100%(+1명) 각각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근에 생긴 이동 수단으로 결제 및 이용 방법 등이 간단하고 가까운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을 위해서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안전 측면에서 완충장치가 없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듯 위험성이 높은 이동 수단임에도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인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무면허 운전은 물론 헬멧 미착용, 인원을 초과한 2명 탑승행위 등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먼저 전남도교육청·도 내 대학교 등과 협의하여 각 학교별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가정 내 교육으로 자녀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관심을 제고한다.


10월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건수가 많은 배달 오토바이까지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르신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대한노인협회, 마을주민대상 교육 및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와 새로운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경우 안전수칙과 통행방법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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