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건축인허가 6년만에 감사적발

 

전남투데이 한동주 기자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이갑재 위원장)는 지난7월 18일경 공익제보자겸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회 노남수 위원장의 제보를 받아 지난 2016.12월경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지상 3층짜리 건축인허가관련 감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자치구에 통보시정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해당건물은 서구 마륵동 백석산 등산로와 유명사찰 입구에 위치해 광주시민들과 향림사 신도들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으로 건축주와 공무원의 각종 비리행위로 인하여 전직 건축과장(B씨)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주(A씨)도 최근에서야 뒤늦게 뇌물공여약속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불법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신축상가건물이다.

 

건축주 A씨는 지상1층 상가건물의 건축용적(약264평방미터)을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허가받을 경우 건축면적에서 공제받는 이득을 적용받을수 있어 해당부지가 도시계획 도로예정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1미터 이상 성토하고 허가도면상에 무단으로 성토한 지반고를 설계도면값에 표기하여 구속된 전직 건축과장 B씨와 짜고 2016.12.19일경 사용승인(700만원 뇌물약속)을 받은 것이다.

 

노 위원장은 “당시에도 마륵동 주민들 약100여명이 연대하여 집단으로 서구청장에 청원서를 접수하면서 마륵동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과 대형산불 등 소방차 구굽 재난대비를 위하여 불법적인 무단개발과 불법허가를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살되다시피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황당한 불이익을 당하였다면서, 이제는 훼손된 주민통행로를 하루속히 원상복구하여 백석산과 향림사로 통하는 쾌적한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서구민뿐만 아니라, 150만 광주시민 전체가 백석산 마륵공원일원을 애용할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구청은 이번 광주시 감사결과와는 별개로 건축주 A씨의 2016년 신축공사당시의 불법성토 개발행위를 뒤늦게 적발하고 두 번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지난 5월 2일경 사직당국에 고발해놓은 상태이고 이와는 별개로 건축주 A는 또 다른 각종불법 혐의로도 피소되어 조만간 검찰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지하층 상가 둔갑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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