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전남투데이 이일우 기자 | 광주 서구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25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서구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다.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서구는 과세체계 변동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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