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조류충돌 저감사업 지원 대상 공모

29일까지 접수, 건축물·투명방음벽 관리 기관·소유주 등 대상

 

전남투데이 이정방 기자 | 광주광역시는 건축물 유리창과 투명방음벽에 조류가 충돌해 부상하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류충돌 저감사업’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


광주시는 조류충돌 저감 추가 지원을 위해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조류충돌 피해 민원이 많거나 지역의 대표성 및 홍보 효과가 큰 곳을 8월초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은 면적 1200㎡ 이내에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한다.


방지테이프는 조류가 상하 5㎝, 좌우 10㎝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적용한 ‘5×10규칙’ 패턴 무늬 스티커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건축물과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와 점유자 등이며, 접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29일까지 시 기후환경정책과로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예방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며 “현재 추진중인 조류충돌 현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생태원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 등의 증가로 전국에서 하루 2만마리 정도가 조류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4월 광역시 최초로 조류충돌 저감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공공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조류충돌저감 스티커 설치 등을 강력 권고하고, 환경부 공모와 연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광산구 쌍암힐스테이트리버파크 등 2곳에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를 부착했다.


올해는 북구 첨단대우 이안아파트가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는 공공기관 등의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최소 의무화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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