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제대로 알아야 예방 가능하다

 

피싱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를 뜻한다.

 

경찰청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건수는 6,760건이고 피해액은 무려 1,413억원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다.

 

주요 사기 유형으로는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금융회사나 금감원 등 기관 사칭하여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편취 행위 등 다양한 수법에 의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112)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경찰에서는 전화금융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언론이나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기유형에 대해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피해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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