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경찰관, 집회 시위 현장에서 갈등 완충 역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대부분 개최되는 집회 시위의 양상을 보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불법 폭력적인 사태로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시위를 평화적인 집회 시위로 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은 2018년도 8월부터 “대화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화경찰관 제도”란 집회 시위 등의 사회적 갈등 현장에서 소통 및 갈등 완충을 수행하는 경찰로 스웨덴의 “대화경찰(Dialogue Police)”에서 시작된 제도를 우리 경찰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대화경찰의 역할은 첫째로 집회참가자들과 소통하고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원, 둘째로 현장 인근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주최측에 전달하여 중재하는 역할, 셋째로 집회 시위가 물리적인 충돌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 넷째로 주최측이 불만을 표출 시 협의 진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8년 10월부터 20년 6월까지 대화경찰관을 투입한 경찰서의 경우 투입하지 않는 경찰서보다 위법시위가 약 54.5% 감소하였고, 집회 시위 시간도 2.9%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에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하여 대화경찰관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화경찰관 제도 시행은 경찰과 집회 참가자간에 소통이 강화되고 우발적인 현장 불법 상황이 사전에 방지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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