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기평 기자 |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여천 NCC 여수공자에서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여천NCC 여수 4개 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한 결과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19건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사법 조치했으며 461건은 과태료 9,63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안전밸브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공정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관련 위반사항만 387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락 방지 조치와 폭발 예방 성능 유지 등에도 소홀히 해 안전조치 관련 위반 사항도 284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안전보건교육과 일반‧특수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등 일반 관리체제와 관련해 40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적발 내용을 고려하면 여천 NCC는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 협력업체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