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현장 소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14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시위의 최대한 보장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일정 한도의 소음을 유지토록 하는 규정을 동시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시법이 규정한 소음기준을 살펴보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경우 주간(07:00-해지기 전) 65dB 이하, 야간(해진 후-24:00) 65dB 이하, 심야(00:00-07:00) 55dB 이하”이고,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심야 60dB 이하”, “그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심야 65dB이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경찰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준법 집회를 유도하는 한편 집회시위 현장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이나 음량 조절 등을 요청하여 시민과 집회 주최측간에 마찰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 또는 단체의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피력할 수 있지만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발생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비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 정착에 모두의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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