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 주민 안전을 위해 군·의회와 손잡고,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제정으로 범죄예방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로 지역주민이 동네 치안의 주체가 되는 민생경찰, 자치경찰 시대가 도래 되었다.


 이에 따라 완도경찰서는 지난 9월 28일 군수·국·실장·군의장·의원이참석한 가운데 완도군청 2층 상황실에서 자치경찰사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필요성, ’22년 범죄예방 예산지원 등 치안 설명회를 실시 하였다.


 또한 설명회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예산 편성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요청하였고, 군의회서는 이에 적극 공감하고 10월 25일 의원 공동 발의를 통해, 11월 5일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조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안전분야)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원 △(교통 및 경비분야) 교통안전시설 및 교육·홍보 지원 △(수사분야) 가정·학교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등 자치경찰사무의 예산 편성 규정이 포함되었다.


 최숙희 완도경찰서장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매우 뜻깊은 조례가 제정 되었다며, 완도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활동으로 군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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