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자율과 책임으로 공감받는 집회문화 정착하자

                                                      완도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장 박경훈


 

시대를 막론하고 상황이나 방향의 상태가 바뀌는 “터닝포인트” 즉 전환점이 항상 존재한다. 

 

첫째 예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시절이 2019년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며 마스크를 벗으면 눈총을 받는 것도 모자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시대로 변하였다.


둘째 예로는 폭력과 대치가 난무하던 집회시위가 2016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하였던 탄핵 집회를 기점으로 문화와 행사가 어우러진 평화적 집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대화와 소통의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자세로 인식을 전환하였다.

 

이제 이 각각의 전환점이 하나로 합쳐져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모두가 공존하는 평화적 집회를 정착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헌법 제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은 많은 이가 알고 있다.


 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가 명시된 것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직접적인 위협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겠으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누리며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필요하다.


 방역수칙 준수와 소음 피해를 줄이는 노력 등 타인의 권리도 중요시할 때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자율과 책임으로 공감받는 집회”가 될 것이다.

 

덧붙여 대한민국 경찰도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집회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성숙한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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