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반려견 신고의무제 ‘유명무실’…대책 마련해야

맹견 범위 5종에 불과…‘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범위 재설정 해야
최근 5년간 신규 등록 137만, 죽음 신고는 3만, 유실은 1,600마리 그쳐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사진제공=주철현 의원실>

[전남투데이 김수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등록 반려견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동물보호법」의 유명무실을 지적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로 등록된 반려견은 137만 5,653마리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등록 반려견의 죽음을 신고한 경우는 3만 294마리, 유실 신고는 이보다 훨씬 적은 1,676마리에 그쳤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은 등록된 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미이행시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실제 신고 현황과 같이 사육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해 관련 법규가 사문화된 실정이다.

심지어 매년 개물림 사고도 수천건씩 반복되고 있지만, 개물림 사고에 대한 농림부의 공인통계도 없고, 법규에 따른 과태료 처분 건수도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소방청 ‘개물림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발생했다. 이 통계는 119 신고‧출동 건으로 자가용 등 개별적으로 병원에 이동해 치료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현행 법령은 맹견의 범위를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과 그 ‘믹스(Mix)견’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령에 따르면 외출 시 안전장치 착용 등 맹견 관련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2019년에 단 7건, 2020년에도 1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철현 의원은 “등록 반려견의 사육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신고 방식이 아니라, ‘등록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며, “최초 등록 이후 정기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 여부를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점검받게 하되, 기초적인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제공해 추가 의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정리하고, 사문화된 변경신고 제도를 실효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일반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맹견 범위의 확대를 검토하고, 맹견이나 대형견을 키우는 분들이 법률에 규정된 관리의무를 엄격히 준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된 고양이는 3만3,572마리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수치가 전국의 280개 동물보호센터에 새로 입소된 개체 수만 파악한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을 둘러싼 갈등, 길고양이가 조류 등 야생동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묘 등록의무제’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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