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등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유관기관 합동 단속으로 효과 극대화

 

 

[전남투데이 최정완 기자]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지난 9월 3일,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양시청 교통과·환경과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및 소음기 개조,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불시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7개 배달대행 업체를 예고 없이 방문하여, 50여 대의 이륜차를 일일이 점검하였으며, 이 중 미인증 등화설치 20건, 불법 튜닝 9건, 소음초과 1건 등 총 32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안은 소유자와 운전자 상대로 현장 계도하고 사고유발 행위에 대하여는 의법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합동 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배달업체의 성업으로 이륜차의 소음기개조로 인한 굉음 유발, 미인증 등화설치, 경음기 추가 및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중앙선·보도침범, 신호위반 등의 불법운행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폭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와 관련, 주근모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9월 말까지는 계도와 홍보 위주로 개선과 준법을 유도하고, 10월부터는 교통경찰을 집중 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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