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토지 분할합병·건물 신증축 등 465호 대상, 8월 30일까지 의견 접수

 

[전남투데이 박영근 기자] 순천시는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8월 30일까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듣는다.

 이번에 열람·의견제출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465호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도에 비해 6.43% 상승했다. 이는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과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고,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8월 30일까지 순천시 세정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현장 재검증을 거쳐 가격조정 대상은 관련절차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검증한 공동주택 34호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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