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여순10·19사건 73년 만에 명예회복 길 열려

 

[전남투데이 박영근 기자]  허석 순천시장이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73년 유족의 아픔 치유에 나서게 되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을 상정해 재석 231명 중, 찬성 22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여야의 연대와 화합이 만들어 낸 73년 만의 쾌거이며, 이로써 여순10·19사건의 진정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여순10·19사건의 특별법 제정까지 73년의 세월이 걸렸다. 오늘을 시작으로 여순사건으로 희생당하신 유족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을 치유하고 위로받는 일들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연대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순천시도 전라남도, 인근 시군과의 연대와 화합으로 여순10·19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법은 여순10·19사건과 관련한 유족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의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의 ‘여순10·19사건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구성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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