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SRF 발전소 가동 강행을 중지하라!

 

[전남투데이 이용호 총괄본부장] 나주시는 지난 4월 15일,“광주지방법원(제1행정부)의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 판단하여 즉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난의 SRF발전소 가동 강행은 공기업으로써 공공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난은 SRF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법원에서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시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한난의 발전소 가동 강행은 주민의 강력 반발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나주시는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대해 지역사회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가동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한난’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아울러, 한난은 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의 창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 5. 26.

나 주 시 장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