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여성가족재단, 제4차 성평등정책 현안워크숍 개최

“낙태죄 비범죄화를 넘어 재생산권 보장으로”
헌법재판소, 임신중지 여성 처벌형법 '헌법불합치' 결정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이 2020년 12월 23일 오후 3시, 성평등정책 현안워크숍으로 ‘낙태죄 비범죄화와 재생산권’에 대한 지역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여성계의 목소리에도 반영되지 않은 형법개정안에 대한 젠더이슈 논의의 장이다.


그동안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아래 여성에 대한 책임전가와 처벌로서 규정되어 불법 낙태시술이 성행하기도 했고 처벌과 관련해서 다양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임신중지 시술 중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저출산 대응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김경례 (전)전남대 사회적생산연구단 연구교수)는 국가가 출산이나 임신 중지를 매개로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이 정당하고 정의로운가에 대해 질문한다.

 

그리고 출산과 임신 중지는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로 접근해야 하고 여성의 몸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 재생산 권리가 구현되는 장이어야 한다고 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김은지(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올해 2월 발생한 ‘광주지역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사건’을 통해 낙태죄의 이면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낙태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열흘 내에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 1일부로 자동폐지된다. 자동폐지에 따른 임신중지와 관련한 상담‧정보제공‧의료지원절차 등 임신한 여성들에게 필요한 입법 역시 함께 미뤄지게 될 예정이어서 현안논의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게 된다.


좌장은 전진희(인권인문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낙태죄의 비범죄와 재생산권에 대한 여성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이끈다.


토론은 조영임 광산구의회 의원, 최희연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박수경 광주여성의전화 성평등교육원장, 장희주 청년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선다. 여성, 청년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것이다.


성평등정책 현안워크숍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낙태죄와 재생산권, 그리고 낙태죄 폐지 이후에 대한 지역의 여러 의견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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