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곡지구조합, 구획지구 인접 토지에 점용허가 남발해 주민불편 호소

조합원의 조합비로 축조된 담장 허물어 토사유출 환경오염도우러된다


 

순천시가곡지구조합 (조합장 장정현)은  조합원의 조합비로 지난 2003년 11,20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 공사착공에 들어가 현재 100% 의 공정이 완료 된 상태이다, 하지만 순천시가 가곡지구 주변의 사유지 특정인에게 도로준공도 나기전  진입로를 허가해 준것에  대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순천시의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당초 순천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의 추진 방침을 들여다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시설물설치 난립 확산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와 인구 유입에 따른 택지 부족해소,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구도심권 활성화에 기여 하고 공공시설의 적정 배치로 보다 쾌적한 환경의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특히 올 6월에는, 순천시가 가곡지구 우수저류시설 국비 사업이 선정 되어 190억원 (국비95억,시비 95억원)을 확보 하는 성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 침수 제로화’ 는 물론 매 해마다 집중호우 때만 되면 상습침수로 고통 받았던 주민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었다,

 

하지만 오늘, 순천가곡지구 주택조합이 순천시를 상대로 강한 불만을 털어 놓았다, 그 이유 는 구획지구내 진입도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기도 전 구획지구와 인접해 있는 사유지내의 시설물 허가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게 해 줬다는 것, 순천시가 가곡지구조합의 공사가 완료된 현 시점에 까지도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는 것, 등 도로점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도로가 완공되기전에는 가능하지 않는데도 특정인에게 도로점용허가 와 건축물설치 허가를 인허가 해 준점들을 특혜로 보고 있다,

 

 

또한, 가곡지구조합이 순천시에 특혜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위 사진과 같이 ‘순천시가곡조합’ 지구구획 내 주변의 담장 축대 시설물을 가곡지구 조합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 해놓았는데, 인접해 있는 사업자에게 진입로, 즉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어 "담장 축대" 를 쌓아 놓은 부분을 약 23M 가량 훼손하는 불법을  순천시가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대해, 본지기자가 해당관련부서 (도로과, 도시과) 도로정비계 K 주무관  통화에서의  순천시 입장을 요약해 보면, 조합 측의 요구대로 "가곡구획지구" 준공을 순천시가 허가 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하루 속히 보안 해야할 부분들을 마치고 난 후 부서에 허가를 요청해야 하지않느냐, 시 의 입장에서도 인근 토지소유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부서간 협의를 거쳐 해줄수 밖에 없는것 이라며, 행정은 시민 개개인의 민원 하나하나가 삶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되도록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있으니, "순천시가곡조합" 조합원들의 불편사항은 이해가 되지만  행정이 수용할 수 있는 제반사항들이 충족되여  하루속히 조합측과 업무협조 하에 민원사항이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장정현 순천시가곡지구조합장은, 순천시가 가곡지구조합에 조합원의 조합비로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순천시가 지구조합에 “양도양수증서”를 해 주던가 아니면 순천시가 먼저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가곡지구조합원의 재산권행사가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행정당국은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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