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곡성·구례 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부정 유통방지 합동 캠페인

 


[전남투데이 이영석기자]

구례군(군수 김순호)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소장 서인수, 이하‘곡성구례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8일 구례군 전통시장에서 구례지역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함께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탁주 등),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특히, 오는 2월 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농업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농약허용기준 강화)홍보를 병행 실시하였다. 농약허용기준강화(PLS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여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탁주 등),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곡성·구례농관원 서인수 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홍보 및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상인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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