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협의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회 현직 간부가

상습적인 외국인 노동자 여성성차별을 일삼고,

최근에는 동료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형사 기소되었다

같은 지회의 전직 간부는 본인 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절도, 횡령을 한 사실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밝혀졌다.

 

갑질, 폭력, 절도, 횡령 등 범죄를 마다하는

민주노총 지회 간부들을 보며

이게 노동운동인가?” 라며 묻고 있다.

 

 

[전남투데이 이영석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회 현직 간부가

상습적인 외국인 노동자 ‧ 여성성차별을 일삼고,

최근에는 동료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형사 기소되었다

같은 지회의 전직 간부는 본인 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절도, 횡령을 한 사실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밝혀졌다.

 

갑질, 폭력, 절도, 횡령 등 범죄를 마다하는

민주노총 지회 간부들을 보며

“이게 노동운동인가?” 라며 묻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 지회(이하 지회)의 한 간부가 동료직원에게 여성성차별로 징계가 타당하다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판결 내렸다. 또 이 간부는 동료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서 검찰에서 형사 기소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때는 지난 7월 6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김치를 생산하는 (주)쿱청과 아침조회시간 중, 노조 지회의 간부는 “OO반장은 여자인데 남자시급을 받는다. 왜 남자도 아니면서 남자시급 적용을 받느냐? 여자가 남자 시급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차례 여성차별 발언을 했다.

 

팀장은 “구례자연드림파크와 ㈜쿱청과는 성별이 아닌 업무숙련도와 난이도에 의해 시급을 구분하고, OO반장은 성별과 상관없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해당시급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이 간부는 “여자가 남자들과 동일한 시급을 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 라며 성차별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평소에도 해당 간부의 여성‧외국인 노동자 비하발언으로 힘들어했던 해당 여직원과 동료 직원 22명은 극심한 수치심 및 모멸감을 받아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해당 여직원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이석증을 앓아 정기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남녀구분없는 임금평등, 고용평등을 실천해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 선정 ‘여성친화일촌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던 (주)쿱청과는 여성 차별 발언을 한 직원(노조 간부)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정직 2주 및 비하발언 사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간부는 전남지노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했으나 12월 27일 전남지노위는 최종적으로 ‘각하’ 판결을 내리며 지회 간부의 징계사유와 양형 모두를 인정했다. 여성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징계가 합당함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회 간부는 2018년 10월 동료직원의 머리를 청소밀대로 내려쳐 동료직원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에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최근 같은 지회의 전직 간부는 본인 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절도, 횡령을 한 사실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절도 및 횡령 액수는 수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노조 지회 설립 전인 2017년 5월에 한 여성노동자의 고발로 밝혀졌다. 이 여성노동자는 주방의 책임자였던 노조지회 간부의 폭력과 노조원들의 따돌림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 후에 회사에 제보를 하여 불법행위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노조 지회의 전 간부 또한 횡령만이 아니라 폭력행위로 기소가 된 상태이다.

 

평소 직장 내 성평등 실현 및 성차별,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를 주장하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내에서 여성성차별 발언 및 직원 폭행이 일어난 이번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전남지노위에서 여성성차별 발언에 따른 징계를 인정했음에도 민주노총 지회는 노조 집회에서 옹호하며, 이 또한 노조탄압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행태가 가능한 것은 민주노총 지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법 행위를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중앙이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쿱청과 권영준 대표는 “지회 간부는 정의로운 노동조합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상습 폭력행위를 일삼았고 인터넷에는 노조탄압이 있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번 지노위의 판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주장들이 거짓말임을 한번 더 확인하게 되었다”며, “동료직원들에게 가한 폭력과 정신적 피해에 일부 직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 지회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에는 노조 지회가 그간 제기한 노동조합 탄압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법적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2017년 노조 지회의 ‘회사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협박과 회유를 통해 탈퇴, 퇴사하도록 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회사((주)오가닉클러스터)가 내린 징계 처분과 관련해, 전남지노위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각’ 판정을 내려 징계 사유와 양형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또 이에 앞서 노조 지회가 회사의 면담이 불법이라고 고발해 실시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조사에서 2017년 12월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사)구례자연드림파크입주기업체협의회 오성수 대표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단 한번도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판정했다”며, “민주노총이라는 위세에 숨어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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