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ㆍ과대 광고를 통해 65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을 검거했다. 자치경찰단은 업체 총괄 관리이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수사 결과, 총괄 관리이사 A씨는 2021년 11월경부터 두 곳의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했다. A씨는 공범 B씨, C씨와 함께 6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기타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각종 공산품을 판매하며 불법 영업을 벌였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1ㆍ2호점의 자금과 판매 조직을 총괄 관리했고, B씨는 2호점 점장으로서 직접 허위ㆍ과대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2호점 대표인 C씨는 다른 지역 출신인 A씨와 B씨가 원활히 영업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의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노인들의 건강 염려를 악용해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당뇨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병원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노인들에게는 이를 ‘명현반응’이라 속여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했다.
또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시식용으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피의자들은 단가 6만 원인 ㄱ제품을 48만 원에, 약 10만원인 ㄴ제품을 78만 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지불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제품을 강매했다.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후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대금 지급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자도 피해를 입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형사3부)과 긴밀히 협력해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 고객명부와 영업장부를 확보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1,700여 명에 달하며, 총 판매액은 약 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구속된 3명 외에 범행 가담 여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원들과 홍보강사 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지난 7월 유사 사건 구속 송치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불법 영업자들을 검거했다”며, “제주 어르신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