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경문 제주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학교도 포함?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16일 제432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주차단위구획의 수가 50개 이상인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포함)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강경문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관련 화재사고 발생위험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우려가 많고,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전달했다.

 

도내 설치 의무 면수 50대 이상 학교는 38개교 이며 이중 31개가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7개교 중 사립학교 제외 4개교는 금년 중 설치 예정이다. 하지만, 전용 소화시설을 갖춘 학교는 1개교 뿐이다.

 

강 의원은 “도내 전기차 보급률은 전국 1위이며, 충전시설 역시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할지 의문이다”라며 “유치원과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학생교육에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학교 내 의무설치는 부적절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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