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이 3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 통해 “지방공무원법을 무시하는 서구행정”을 주제로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 11조 규정을 읽으며, 서구청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는 행정을 보였다.”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21년 1월 제정되어 겸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실태조사를 실시조차 하지않았으며, 겸직심사위원회 구성도 심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2년 12월, 23년 6월, 23년 12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당부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며, “25년 본예산 편성시 관련 지침 준수와 더불어 에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겸직실태조사 미실시 및 겸직심사위원회 미구성한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실시를 요청하며, 서구청이 법을 준수하는 올바른 행정을 통해 착한서구로 바로서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