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는 어떻게 통행해야 할까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 통과하는 교차로다.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하기 전의 3년간과 시행 후 1년 간을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사망자 수 63%,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8.8% 감소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효과 지표가 나오듯이 회전교차로는 2010년 108개소에서 23년 2525개소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회전교차로 내에 회전차량이 있어도 진입차량이 속도를 더욱 올려 회전차량보다 먼저 통과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회전교차로를 올바르게 통행하는 방법이 아니다. 22년 7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사람은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전운전과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기 위한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 모든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야하며 두 번째, 회전교차로 진입시 회전차량이 있다면 진입하려는 차량은 양보 해야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진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은 회전차량이 빠져나간 후에 진입이 가능하다. 


세 번째,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에 30KM 미만으로 서행해야 한다. 회전교차로에서 사고율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차로에 진입 시 차량이 속도를 줄인다는 것이다. 


네 번째,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깜빡이를 켜서 들어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반대로 나갈 때에는 우측 깜빡이를 켜서 나가겠다는 신호를 보내야한다. 


이상으로 우리 모두 올바르게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경각심을 가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스스로와 타인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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