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대리수술로 처벌 전력이 있는 광주의 모 척추병원에서 의사들이 대리수술 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보건범죄단속에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백~2백만 원을 함께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피부봉합 수술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의사가 모든 수술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지급받은 사기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의사가 피부 봉합까지 직접 마쳤고 간호조무사 A씨는 참관해 소독 등 수술 뒷정리 만을 담당한 것이므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임 판사는 일부 법정 진술, 수술 동영상 영상 분석 결과와 의료 자문 회신 결과 등을 근거로 간호조무사 D씨의 대리 수술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 행위로 수익을 얻은 이상 의료법 대신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대리수술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척추병원은 2022년 내부고발로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대리 수술한행위가 적발된 전력 있는 병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