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남투데이 김수동 기자 | 전남 구례군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5,239건 8억 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화물, 승합 등)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간편 납부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방세입 계좌, 가상 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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