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북구의원, 효율적인 생활문화센터 운영 도모

조례 개정으로 위탁 범위 확대 및 2자녀 가정에도 수강료 감면 혜택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더불어 기존에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만 적용하던 수강료 50% 감면 혜택을 2자녀 가정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는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료 가산요율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자녀 가정에도 수강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생활문화센터 이용 활성화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다음 달 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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