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임 북구의원,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발의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78건 인정… 앞으로 더 늘듯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2,3‧신안‧임‧중앙동)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광주지역에 접수된 132건의 피해 사례 중 78건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2025년 5월까지 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 인정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임차인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전세사기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주용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입자이다.

 

고영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북구도 안전지역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이 안정적인 거주환경에서 생활하고 주거복지가 한층 나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1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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