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공포

상품권 할인율 및 보유 한도 탄력적 운영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광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난 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 법령에 근거해 현행 운영상의 개선사항과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반영하여 광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됐다.

 

개정 내용은 ▲지역화폐의 자금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정비(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원예농업협동조합 로컬푸드 예외 조항 삭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체육시설, 공공산후조리원 예외) ▲구매금액 월 70만원, 보유한도 150만원에서 시장이 필요한 경우 할인율 및 보유한도 조정과 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한 이벤트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은 9월 현재 5,785여 개로 음식점, 마트 등 광양시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광양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를 비롯한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3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농어민공익수당,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전입장려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고향사랑기부제, 여성행복바우처 등 각종 정책 수당에도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화엽 투자경제과장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광양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에 자리매김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 조례가 더욱 다양한 곳에서 사용돼 시민들이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3년도 광양사랑상품권 목표액인 600억 원을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10% 할인지원 예산 60억원이 조기 소진돼 지난 9월 1일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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