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항 2종 항만배후단지 시설물 양도제한 규제 완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지난 6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양항 2종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광양항 2종 항만배후단지는 7만1천㎡(2필지, 상업시설용지) 규모로 항만시설 규제(10년간 시설물 양도제한)로 인해 수년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광양시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수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건의, 설명 등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항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돼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인해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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