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복지대상 권리구제 확인조사로 114명 추가 보장

타보장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군민 114명 신규 발굴

 

 

 

전남투데이 김희준 기자 | 장흥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집중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및 새로 발굴한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951가구 1,139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통보받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 최신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공적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이번 조사로 조사대상 1,139명의 47%인 543명 (자격중지 251명, 급여감소 151명, 급여증가 141명)의 변동이 있었다. 수급자 자격중지, 급여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타보장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에 힘쓴 결과 새로운 사회보장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자 114명이 추가 발굴되었다. 확인조사 결과는 오는 6월 30일까지 최종 반영된다.

 

오병찬 주민복지과장은 “새로 발굴한 저소득 취약계층과 급여감소 및 중지 등 변동이 발생한 가구에게 공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과를 통보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제도권 혜택을 통해 보호하고, 급여 중지 및 감소자는 소명이 가능한 경우 이의신청 및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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