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 오발 사고 예방 총력

총기 사고 사례, 안전관리 수칙 등 안내

 

전남투데이 유동국 기자 | 나주시가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벌이는 전문 수렵인들에게 총기 오발 사고 예방 등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전문 수렵인 49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된다.


시는 이날 교육을 통해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현황 및 사례, 안전관리 수칙, 보관·해제 조건 등을 안내했다.


특히 피해방지단 활동 시 주·야간 식별이 쉬운 형광 안전조끼 착용, 인가축사로부터 100m이내 총기 사용 금지, 올바른 사체 처리 방법 등 운영 방식과 협조 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조수구제 활동 중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오인한 총기 오발 사고가 전국적으로 총 6건 발생해 3명이 사망(3명 부상)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유해동물 총 550마리(멧돼지92·고라니 458)를 포획했다.


유해동물 포획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이다.


이 중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매개 동물이다.


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염 방지 준수를 위한 활동 전후 소독·세척, 사체 보관·처리, 시료 채취, 거짓신고 등 유형별 부정행위 조치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출몰 신고 또는 피해 신고 접수 시 출동한다. 신고는 시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오발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안전사고 없는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위한 피해방지단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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