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하는 학교폭력, 사전에 예방해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행위로는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었고 이곳에서도 꾸준하게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에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폭력과 같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TVㆍ영화ㆍ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해 학생들이 폭력성이 담긴 영상을 보면서 학교폭력을 쉽게 생각하고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매체가 발전하면서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의사 표시가 필요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학교폭력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는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깨워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12이나 117 신고 상담 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 및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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