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안전벨트” 차량용 소화기가 있다면 나도 소방관!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4,669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2021년과  비교하여 소폭 상승한 수치이며 매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늘어나고 있다. 무려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 이 중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얼마 전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봤더니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앞 트럭 적재물에 불이 나서 주변 운전자들과 함께 도와 껐다는데 마침, 친구의 차에 소화기가 있어 초기에 잘 진압했다고 했었다. 이렇듯 소화기 하나로 소방관이 아니더라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으며 자신의 차량뿐만 아니라 타 차량의 화재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는 그동안 7인승 이상 차량에만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이 개정되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차량이 적용대상이다. 차량용소화기는 ‘자동차겸용’이라고  기되어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야하며 차량별 소화기 규격이 있지만, 이왕이면 큰 용량, 1대보단 2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한다.


초기 소화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는 말이 있다. 차량화재는 발생하면 운전자가 손 쓸 방법이 없지만,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한다면,  기 화재정도는 가볍게 진압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꼭 법 개정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가족 모두를 위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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