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전남투데이 여인백 기자 | 곡성군이 오는 31일까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5월 한 달간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5층 다목적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가 운영돼 방문자에게는 PC나 매뉴얼 등이 제공된다. 다만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들은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인·산불 피해 지역의 납세자 등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 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곡성군은 “방문신고 외에도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곡성군에서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세무서와 합동으로 집중 신고기간운영한다. 또한 기간 중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추진하며 무료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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