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1월 기준 3만9726호… 세정과․읍면동주민센터․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은 3만 9726호의 개별주택가격으로 가격 검증과 열람,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열람은 내달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람 기간 중에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7만 6586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열람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며, 지방세․국세․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주택 소유자 등은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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