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되어야

 최근 건설현장의 불법 행태가 정도를 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유형에는 ▲집단적 위력 과시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노조 구성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협박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상승하여 건설사업자는 물론 입주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에서는 지난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200일간을 건설행위 불법단속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피해업체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신고는 112나 국토부에서 운용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익명신고 제도도 운용중이다.


나주경찰에서는 노조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적극보장 하면서 불법행위 없는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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