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 강력 단속으로 뿌리 뽑아야

 현재 국내 건설사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약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가의 중추적인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현재 건설현장은 악질적 불법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있는 실정이다. 


건설은 설계, 시공, 감리 등 각 단계별 이권개입, 입찰, 하도급 관련 각종 금품수수, 자재 빼돌리기, 떼쓰기식 집단행동, 업무방해, 폭행, 협박, 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가 생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 위협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공사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업체들은 공사방해·폭행 등 보복성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유사한 불법행위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약 200일간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지금까지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통해 지난 2월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하여 63명을 송치(구속 20명)하였고 1,535명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만큼은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구속 수사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조치할 예정이다.


중점적인 단속 대상으로는 ▲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 ▲ 갈취·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 불법 집회·시위, ▲ 보복행위 등이다. 


건설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각종 건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비용 전가, 경제적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부실 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다. 저질 건축자재 사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은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 


또한,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시 관계기관의 유착여부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끊어내려면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 경찰청(국번없이 112)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이다. 


이제 불법행위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은 신고요원화가 되어야 하며 경찰과 검찰은 합동하여 다시는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여 뿌리를 뽑아야 할 때이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