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합동점검 실시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등 성범죄 발생 위험성에 대비 유관기관 합동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적외선·영상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하여 이순신광장 등 공중화장실 20개소에 대하여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흔적, 구멍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했다.

 

여수경찰서는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불법 촬영 경고스티커 부착 등 시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을 위해 불법 촬영 예방에 앞장설 예정이다.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수경찰서 최홍범 서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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