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무지구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발표
용적률 최대 500% 대폭 완화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광주 상무지구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해 정부가 안전진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따르면,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광주 상무지구, 부산 해운대지구 등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 적용되고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된다.


특히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리모델링의 경우 현재 15%까지만 세대 수를 늘릴 수 있으나 향후 시행령을 통해 20% 안팎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정비사업은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100만㎡ 이상이더라도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