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안내

자동차세 미리 연납하면 6.4% 공제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2023년도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미리 낼 때 자동차 1년 세액의 6.4% 공제하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2회(6월, 12월)에 걸쳐 내는 세금을 일시에 미리 내면 자동차세 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ㆍ3ㆍ6ㆍ9월 중에 할 수 있으며, 각 공제율은 ▲1월(6.4%) ▲3월(5.2%)▲6월(3.5%) 9월(1.7%)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위택스에서 신청 후 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같은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되니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 또는 이전한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에도 재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으로 타인에게 승계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했던 차량 소유자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므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신규 등록한 차량의 경우에는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납 신청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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